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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단말기 28대를 몰래 빼돌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2022년 6∼8월 대리점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 18대를 몰래 빼내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총 1285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일하면서 스마트폰 10대(1400만원 상당)를 업주 몰래 팔아 돈을 챙겼다.
A씨는 앞선 2021년에는 부산의 업체 두 곳에서 회계·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통장에 있던 회삿돈 총 290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출금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이 5000만원이 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