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경찰청 국수본에 HD현대중공업 임원 고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당시 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추가적인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측은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제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봤다. 또한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올해 1월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검찰단 사건기록에는 부서장, 중역(임원)의 결재에 관한 진술과 군사기밀 불법취득을 위해 열람 가능하도록 출장 전에 사전협의한 정황, 군사기밀 불법취득 사실 임원 보고 등이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계약심의위원회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기록 일부를 제공받아 급히 검토한 결과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관련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계약심의위원회 참고자료로 전달하고자 했으나 적기에 전달될 수 없었고 결국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는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생산해 국가에 납품·제공한 것으로 한화오션은 해당 불법행위의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위산업, 특히 잘못을 저지른 바로 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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