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으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