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투자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토큰증권, 생성형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사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펀드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ETF의 운용사·증권사·거래소·투자자 관점에서 심층진단, 소규모 ETF 정리 등) ▷공모펀드 운용 자율성 제고(다양한 펀드 출시 위해 운용 자율성 관련 규제 재검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가칭 F-DART, 금감원·금투협·거래소 등에 분산된 각종 펀드 정보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단일플랫폼 구축) ▷운용사 등록심사·펀드 보고 전산인프라 강화(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업무 전 과정 전산화, 일반사모펀드 신보고접수시스템 연내 개발 완료) 등이 담겼다.
또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복수거래시장 안착을 위한 최선집행기준 구체화 및 시장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으로 펀드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경우 적시퇴출을 위한 잔존 수탁고 처리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자산운용사 연계)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가연계증권 판매 증권사 등)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