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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원 제지 없이 안내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했더라도, 피해자인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은 가해자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은 A씨가 별다른 제지 없이 사무실에 들어갔다며 무죄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2021년 9월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았다. 2개월 뒤인 2021년 11월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3월께 A씨에 대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1회 10만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침입이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022년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2021년 9월께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을 택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8-1형사부(부장 김익환)는 지난해 11월, “A씨의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 상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가 간접강제 결정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2심 판결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