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당경쟁 금융위가 나선다…TF 구성해 제도개선 검토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경쟁 자제령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과당경쟁만 잡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상품 구조나 신성장동력 등 다방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TF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뭘 개선해야 하는지 원인을 찾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IFRS17(새 회계기준) 시행 후 수익성 지표가 되는 CSM(계약서비스마진) 경쟁으로 단기 실적에 치중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과도한 보장→과열 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최대 1억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논란이었고, 지난해 8월부터는 환급률 107%에 달하는 5년 또는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도마에 올랐다. 독감 진단을 받으면 회당 20만원이던 보장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경쟁이 붙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지적하면 잠시 판매를 멈추다가 상품 구조를 살짝 변형해 다시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자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5·7년 대신 10년으로 조정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다시 판매 경쟁을 했다.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하자 영업현장에서는 이를 이용해 ‘절판 마케팅’을 벌였을 정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금융사들은 감독원 권한으로 제재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있냐고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금감원도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아 당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함께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해외 진출▷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 착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과당경쟁은) IFRS17 도입 초기에 고금리까지 겹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질서가 잡힐 것”이라며 “상품출시 단계에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사실상 사전신고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상품보다는 마구잡이로 판매하는 판매 채널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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