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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 제천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규모 결손금 발생 책임을 물어 영화음악 거장 조성우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 씨와 장지훈 씨를 상대로 1~2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씨와 장 씨는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당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당시 영화제 회계 책임자로서 5억2000여만원의 결손금을 낸 데 대해 문책받고 2022년 12월 해임됐다. 이로 인해 영화제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해 기사회생했다.
영화제 사무국은 조 씨와 장 씨에게 변상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법원에 그같은 변상 명령이 무효라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제천시 측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했다.
대신 제천시는 조 씨 등이 예산 밖의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대규모 적자를 낸 만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법률적 검토 결과 영화제 사무국이 지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변상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씨와 장 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 씨는 영화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등 한국 영화음악을 발전시킨 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