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중대본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7000여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5일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수행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