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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시누이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언을 하는 시누이 탓에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하는 한정식집에서 식당 일을 돕고 있다. 반면 시댁에서 살고 있는 시누이는 A씨 남편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건 부당하다면서 부모님 집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A씨는 시누이에 대해 "일은 안 하고 있고, 용돈을 받고 있다"며 "저는 1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의 빨래와 밥도 챙겼다.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저희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시부모가 식당 일에 손을 떼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A씨는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다가 사달이 났다.
A씨는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나.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를 했떠니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다툼이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시누이는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며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 남편은 이혼을 반대하고 있지만, 마음을 굳힌 A씨는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상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로는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라고 사례를 설명했다.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