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공천 대가 현금수수 의혹 ‘무혐의’…경찰 불입건 결정

황보승희 국회의원.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황보승희 무소속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국민의힘 탈당)이 최근 경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혐의없음)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지난해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황보 의원을 내사해왔고,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황보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장부관련의혹사건)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천 대가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의 결정 직후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명백하게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보 의원은 “악의적인 고발과 언론보도 및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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