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반발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강경대응 방침을 꺾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도 밝혔다.
비상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 시작되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될 것으로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12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해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도 밝혔다. 이밖에 2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경감 방안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조치를 거론하며 부처의 신속한 노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