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됐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미국 유학을 갓 마치고 돌아와서 생긴 일이다. 어렸을 적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며 “이후 반성하며 살아왔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된 사례는 예외로 두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냐’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당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을 몰랐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자세한 내용은 공관위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