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이 19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과 배당을 두고 표 대결을 예고하며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고려아연이) 이미 선진국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제 3자 신주배정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두고 영풍은 ‘사실상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고려아연이 현대차 미국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관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 3자 배정은 가능한 상태”라며 “오히려 정관 개정은 지나치게 오래된 기준을 두고 있는 정관의 ‘정상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법인 HMG 글로벌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의 밸류체인 전 영역에 대한 협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인수 지분의 주당 가격은 50만4333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 규모다.
이 대표는 또 논쟁의 중심에 선 배당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영풍은 정관 변경 반대와 더불어 고려아연이 5000원 수준으로 제시한 현금 배당을 1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현재 별도 기준으로 7조4000억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고려아연의 주주환원율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68.8%다. 이는 지난 10년간 선진국 평균인 68%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76.3%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주주환원율 76%를 달성한 곳은 고려아연 뿐”이라며 “만일 배당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려아연이 지적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나라 2400개 상장사 모두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도 영풍 측의 요구에 반박했다. 먼저 정관 변경에 관해서는 앞서 영풍이 2019년 정관을 변경한 사례를 들며 문제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영풍은 정관 제 8조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측은 “2019년도에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 주었다”며 “사실상 이미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주주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당 확대 요구에 관해서는 “영풍의 주장대로 배당금을 높이면 주주환원율이 96%에 달하게 된다”며 “4조원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한 영풍의 2022년 연간 배당금은 170억원 규모로, 배당 성향은 고작 5%에 불과하다. 오히려 영풍이 자사 주주를 위한 환원에 나서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