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2023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온라인 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로 485억원 상당을 가로챈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제14형사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각각 16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에서 “A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여 명을 상대로 485억 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었으며, A 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가정주부들의 신뢰를 쌓은 뒤 A 씨는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