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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후변화로 홍수 우려가 커진 도시지역 소하천에 대한 설계빈도가 기존의 두 배인 최대 200년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안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 가운데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073곳(총연장 3만4504㎞)이 지정돼 있다.
기후변화로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많은 비가 오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최근 5년간 전국의 5013개 소하천에서는 홍수 등으로 279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설계빈도는 하천의 폭 제방처럼 홍수를 방어하는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지닌다.
행안부는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하천 폭은 넓어지고 제방 높이는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