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7일 기업의 성차별적인 근무 조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선거 공천에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4·10 총선의 여성 표심을 겨냥한 ‘여성정책 공약’의 골자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용, 승진, 징계, 임금 등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성별 구성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치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했다.
그는 “국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의 공천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 문제’도 제기했다.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현실은 오히려 젠더 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공동대표는 여성의 안전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불벌조항 폐지를 포함한 처벌 강화와 보호조치 확대의 내용을 담아 교제 폭력 처벌을 법제화하고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겠다”며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이 공동대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AI·딥페이크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을 의무화하고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