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진을 격려하고 복지부에서 마련한 비상 진료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 대해 입장을 묻자 “아직 소장 내용을 잘 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며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기르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조 장관은 “해당 법률안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21개의 수술실 중 30-50%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중 167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달부터 출근이 예정돼있던 인턴 52명 대다수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