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심의 중인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심의 중인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2건 등 총 6건의 감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1건 등 1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를 통한 주요 개선 사례로는 DDP패션몰 뷰티허브 앵커시설 조성 관련 시민감사 요구에 따라 용역보고서 공개요청 문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하도록 시정 요구했고 점포 이전 대상 상인들과 의견 조율 및 협상을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지연 관련 감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정기회의로 갈음한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조례 개정 전까지 현행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또 한강 자전거 대여점과 관련해 객관적 검증 없이 임의로 시설 사용료 납부 방법을 변경한 데 대해 관련 부서에 경고하고 낙찰자의 영업보상책임보험에 대인배상만 가입하고 대물배상은 누락한 것에 대해 대물배상도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2월 점검 이후에도 감사 결과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 처분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월, 11월 등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도 8월 진행한다. 지난해 감사 청구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1점을 받아 전년 평균 만족도(4.58점) 대비 0.23점 상승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시민·주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담당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위원회의 본격 운영을 넘어 한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로 시민·주민·직권감사를 통해 시민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동행·매력 서울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