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 성관계 유도해 협박한 일당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도록 부추긴 뒤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20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적장애인 3급인 B씨(20대)가 C양(10대)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B씨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D군(10대)은 B씨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C양을 불러 숙박업소에 단 둘이 남기고 떠났다.

B씨는 C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모른채 성관계를 맺었고, C양은 이후 D군을 비롯한 3명을 불러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B씨는 이들의 협박에 따라 대출을 받고 250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4명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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