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전공의, ‘사직’ 효력 놓고 정부와 법정공방 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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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직’의 효력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적공방으로 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 이후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초반부터 ‘원칙 대응’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과 ‘정상 참작’ 기한까지 지나면서 ‘출구’가 막힌 영향이다.

그러나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정부의 회유에도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근저에는 이미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공의들은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의로 의료행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애초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도 수련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이 불가능하고, 병의원이 이들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지만, 정부는 이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경과해 이직하거나 개원할 경우)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가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둘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가능한 상태다.

전공의 복귀 여부는 결국 법원의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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