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로우, ‘탄소 국경 조정제’ 시행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윤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이 지난 7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포스코플로우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7일 포스코그룹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CBAM)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송 부문이 EU CBAM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 세미나 주제로는 ‘CBAM 정책에 대한 업계 동향 및 이슈’, ‘물류 기업에 적용되는 SCOPE 3(공급망 간접 배출) 온실가스 비용 산출’ 등이 선정됐다.

발제를 맡은 김병삼 딜로이트 파트너는 “현재 수송 부문은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환경 규제로 인해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저탄소 제품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현재 SCOPE 3에 대한 공시 의무는 포스코플로우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에도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급망 내 화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파트너사와 함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U CBAM은 내년 12월 3일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전환 기간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본격 시행기부터는 CBAM 인증서 구입 및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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