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 뜯어 옷가져간 70대女 벌금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분리수거장에 놓인 택배 안에 있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고물장수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구 한 빌라의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이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를 발견하고 택배 포장지를 뜯어 의류 7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들고 간 의류는 3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버린 물건으로 착각했으며 고의로 옷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조씨가 뜯지 않은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가져간 점, 피해자가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는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라벨 등이 온전한 상태로 붙어 있어 외관이 버린 물건과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이렇게까지 봉인해 물건을 버리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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