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원한 80대 75%, 투자경험 많은 50대 0%…ELS 배상 예시 보니[머니뭐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투자자 특성·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100%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부실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일괄 적용하면서도, 판매사와 투자자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 또는 차감하도록 한 것이다. ELS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예적금 가입목적 10%포인트 ▷금융취약계층 5~15%포인트 ▷ELS 최초 투자 5%포인트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포인트 ▷비영리공익법인 5%포인트 등 최대 45%포인트다.

차감항목은 ▷ELS 투자경험 2~25%포인트, ▷가입·수익규모 5~15%포인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포인트 등 최대 45%포인트이며, 그 외에 기타조정항목을 통해 ±10%포인트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융당국 대상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연 기자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타날 수 있다며 상황별 적용 예시도 제공했다.

80대 초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직원 권유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2500만원을 가입했고,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상품 설명 당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창구에선 개별적 적합성 원칙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사실도 발생했다.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에 개별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배상비율 20%가 가산된다. 공통가중항목인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까지 더하면 판매사 책임에 따른 배상비율은 50%가 나온다.

여기에 가입 당시 만 80세 이상이면서 고령자 보호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점(15%포인트)과 예적금 가입목적(10%포인트), ELS 상품 경험이 2회로 적고 손실경험도 없는 점,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손실액의 75%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ELS 가입 경험이 62회이고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B씨는 2021년 1월 은행의 권유로 1억원을 가입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배상비율은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됐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에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포인트) 등 판매사 책임만 보면 35% 배상이 가능하지만, 차감항목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ELS 가입경험(-10%포인트)과 손실경험(-15포인트),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가입금액(-5%포인트),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ELS 누적이익(-10%포인트) 등이다.

법인이 투자한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예시도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C재단은 2021년 3월 은행 권유로 2224만원을 ELS에 가입했으며,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상황에 놓여있다. C재단은 ELS 최초 투자이고 비영리공익법인이어서 각각 5%포인트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20%에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투자권유 자료 보관의무 위반(5%포인트), 개별적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포인트)까지 있어 향후 손실액의 50% 내외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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