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청사. [사진=중구청]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방과 후 돌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는 ▷마을교사의 개념 정립 ▷마을교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교사 자격 기준 및 주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주강사 해촉과 마을교사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운영 성과 관리·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조례 제정과 함께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교사 중·장기 성과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