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대상 확대에…에스원, AED 판매량 급증

에스원 임직원이 공원 관계자에게 AED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에스원 제공]

심장자동충격기(AED)의 의무설치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시장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업계 1위 기업인 에스원은 지난해 AED 판매량이 전년대비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AED설치 대수는 2020년 5만 여대에서 지난해 7만 여대로 3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에스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 심정지 환자 증가세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AED 의무설치 대상을 늘리고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철도역사 등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 타임이 짧은 만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단 1초라도 빠르게 AED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A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20초 가량이 필요했다. 에스원 AED는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AED는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에스원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했다.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본체 및 부속품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연한, 현재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AED본체 전원On/Off, 장비 이탈 여부와 같은 중요 이벤트 발생 시 SMS, 이메일, 앱 푸쉬(App Push)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 밖에도 에스원은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10여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CPR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에스원을 통해 CPR교육 수료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 5000여명에 달한다.

에스원은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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