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 했더니 어린이 기준?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다크패턴 경계해야”

디즈니 랜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해외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 플랫폼이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테마파크 이용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64건이라고 1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불가’(64건, 87.7%)가 가장 많았다. 업체 취소 통보, e-티켓 미발행 등 ‘계약 불이행’(5건, 6.8%)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주요 여행 플랫폼(6개)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7곳) 입장권 거래 조건을 살펴보니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다크패턴 사례가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구체적으로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의 16개(36.4%) 상품에서 확인됐다.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거나 입장권이 아닌 식사쿠폰(밀쿠폰) 가격을 표시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입장권의 가격을 오인할 수 있고, 상품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편 4개 상품 중 35개(79.5%)는 공식 홈페이지보다 여행 플랫폼이 저렴했다.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가격과 관련해 여행 플랫폼(6곳)과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44개 상품 중 35개(79.5%)가 여행 플랫폼에서 최소 1원에서 최대 2만7158원까지 저렴했다. 7개(15.9%)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3870원까지 비쌌다.

소비자원은 여행 플랫폼에 가격을 표시할 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시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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