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청소년’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내달 시행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계획은 지난 2월 8일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담았다.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중기부를 포함해 기재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식약처·법제처·경찰처·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적극행정 조치 및 법령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범부처 협의체에서는 토론회 직후부터 관련법령 개정 이전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4월 중에는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된다. 또 40일 이상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하는 등 국민들도 큰 관심·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요금 차감한다. 이달 12일 현재 총 33만 7682명이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 발급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을 접수받고 있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진출 스타트업들의 현지 법률 적응 지원을 위해 경총·중견련·대한상의·코트라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 하고, 4월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창업기업 대상 정책정보 제공 종합 포털 사이트인 창업지원포탈 내에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사례를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분류하고, FAQ 형식으로 정리해 상반기 중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벤처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총 8개 부처가 출자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사업을 지난달 13일 공고했고,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창업허브인 ‘한국형 스테이션-F’ 구축 후보지 분석의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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