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 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혐의를 받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속인 A(58)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그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 2억 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지난해 3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된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확대된 것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지난해 11월, “A씨가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돌려줄 듯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