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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딸뻘 되는 후배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
12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여성 A씨는 2022년 여름 아버지뻘 상사인 B 씨와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버스를 공터에 세우고)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며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눈 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6개월을 혼자 속앓이 하다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주변을 의식한 듯 계속 직장에 나왔고, 사측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는 1년이 넘도록 가해자와 마주쳐야 했다.
결국 A씨는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B씨와 분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B씨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사측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는 미루고 있다.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