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가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협약에 나섰다. 황성욱(왼쪽부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 SKT 부회장, 이규화 LGU+ 상무.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 청년채무자 B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가고 있지만, 장기간 연체된 통신요금 때문에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려 노력했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하면 원서접수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B씨는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통신업계(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신복위 상담현장에서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가 있었다. 이후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이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통신업계가 채무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2분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