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법원서 “머스크와 어떤 설립계약·합의도 없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업 초기의 ‘비영리’ 계약을 위반했다며 최근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픈AI 측이 반격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머스크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픈AI는 “소장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머스크와 (오픈AI는) 설립 계약이나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이에 머스크와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리로 받아친 것이다

오픈AI는 “머스크의 요구는 주장만큼이나 기만적”이라며 “그는 있지도 않은 계약에 따라 오픈AI가 기술을 재조직하고 배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에서 재판 전 증거 개시를 통해 사실 확인 및 정보 공유가 시작되면 “머스크가 이를 통해 오픈AI가 보유한 기록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증거 개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픈AI는 아울러 법원에 이 소송을 ‘콤플렉스 소송(complex case)’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콤플렉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판사에게 배정되는 소송을 의미한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는 AGI(범용인공지능)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계속 공언하지만, 현실에서 오픈AI는 폐쇄형 소스(closed-source)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자신이 올트먼과 오픈AI 공동설립자 그레그 브록먼의 제안에 “인류의 이익을 위한 AGI를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기로 하고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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