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습. 신동윤 기자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 대비 4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8% 가깝게 늘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5%(43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정거래(31.3%, 31건), 시세조종(23.2%,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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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의 증가 여파로 전년(22건) 대비 40.9%(9건)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18건)보다 27.8%(5건)나 늘었다.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 99건 중 67건(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고, 코스피(31건, 31.3%), 파생상품(1건, 1%) 순서였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이 3.9%로 코스피 시장 3.3%보다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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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가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다.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증가했다. 대규모 초장기 사건이 발생한 탓에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도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나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 대비 55% 증가했으며,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커졌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지능적 신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급증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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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금융당국에 의해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과 영풍제지 등 2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최초로 실시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업을 통해 적시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테마 활용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 리딩방, 유튜브 등) 관련 혐의입증 강화 ▷총선 관련 정치 테마 이용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등 사회적 이슈와 중대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