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일 시민 239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 30여명도 개인 명의로 같은 취지의 민원을 잇따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 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을 위반했으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촉구하며 민원 접수에 나서고 있다. [연합] |
단체는 민원인 2399명의 숫자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2399만원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수수 금지 금품 가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공휴일 등 제외)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서울의소리 측이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제공했고,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 당시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선물을 거절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