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기방패’ 논란…故 이선균 협박녀, 아기 안고 법원 출석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전직 여배우가 또 다시 아기를 끌어 안고 법정에 나섰다. 계속 아기를 안고 출석할거냐는 법원의 질문에 그는 "네"라고 답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에 아동학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취재진과 경찰 등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아동이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 성장에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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