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원칙 대응’ 기조 유지… 의대교수 회동에 주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등의 형태로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현 비상의료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때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현역 입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게시물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에 “정부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사이트에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만반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분(의대 교수)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달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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