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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1000만원 넘게 뜯은 베트남 여성이 처벌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한 B(48) 씨로부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2800달러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국내 입국을 늦추며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
A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더해졌다.
다만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