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강퇴, 안되나요?’…이젠 됩니다, 카톡 업데이트

카카오톡 팀채팅 내보내기 기능 예시. [카카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카카오톡 팀 채팅방에서 방장이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거나 기존 멤버를 ‘강퇴(강제퇴장)’ 시킬 수 있게 됐다. 팀채팅에서 방장의 권한이 강화 되면서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6일 카카오톡 모바일 10.6.0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원래 강퇴 기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방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용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일반 채팅방에도 반영됐다. 이 기능이 ‘팀채팅’ 기능이다.

새로 추가된 ‘팀채팅’을 개설하면 일반 그룹채팅방과는 달리 ‘방장’이 될 수 있다. 방장은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거나, 기존 멤버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카카오톡 팀채팅 내 메시지 가리기 기능 예시. [카카오 제공]

방장만 새로운 멤버를 초대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모두가 초대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방장이 가리면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다. 다른 멤버에게 권한 위임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단체채팅방을 팀채팅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다. 새로 ‘팀 채팅’을 만들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단체 채팅방에 잘못 초대된 사람이 있거나, 대화 내용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경우 내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카카오는 “그룹채팅방 참여자가 많을수록, 채팅의 성격이 공식적인 조직에 가깝다면 팀채팅을 활용하면 좋다”며 “학교에서는 반방, 학과 동기방, 회사에서는 팀방, 프로젝트 방, 동호회 등 관리가 필요한 모임이나 그룹에 사용하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상대방을 친구 목록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상대방의 프로필 상단 더보기 메뉴에서 ‘친구 삭제’를 선택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싶은 상대방의 프로필을 길게 누르면 되고, iOS는 왼쪽으로 스와이프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친구 프로필 메모 기능도 추가됐다. 친구 프로필의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친구와 관련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다. 상대방에겐 보이지 않는 기능이다.

장문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도 추가됐다. 장문 메시지 창에서 헤드폰 버튼을 누르고 듣고 싶은 문장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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