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다년 계약 전공의도 사직서 제출 한달 지나면 효력 발생”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도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15일 서울 용산구의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있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며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또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는 박 차관이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실언’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상이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근로기준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대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박 차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사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