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인근 병원으로 분산…10명 중 3명은 경증·비응급 환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산한다. 파견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세부 근무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27%에 이르고 있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20개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군의관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을 조성한다.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이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