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총선 관련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 위원장 따님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 딸의 의혹과 함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했다.

조 대표는 라디오에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제 생각에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한 위원장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느그들 쫄았제('겁먹다'라는 뜻의 속어인 '쫄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라고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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