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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차량에 신고 없이 광고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아크릴판, 금속재 등이 아닌 단순 ‘스티커’는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본인 소유의 승합차에 신고 없이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스티커’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크릴 등 판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2020년 9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판'은 적어도 아크릴, 금속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과 재질, 형태, 성질이 다르다”고 봤다.
이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못 갖춤)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2형사부(부장 이현석)는 2021년 7월, A씨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며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아크릴·금속재 등 판부착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엔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낸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