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진)=황성철 기자] 수천만 원 상당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하려 한 20대가 검거됐다.
16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2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쯤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840만원 상당 위조지폐를 위조지폐 유통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대화방 등으로 위조지폐 유통조직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은 A씨는 타지역에서 강진으로 운반된 위조지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 968매의 오만원권 위조지폐는 화물차 1대에 실린 박스에 담겨 있었다.
위조지폐 운반 사실을 모르는 화물차 운전기사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북 한 경찰서로 A씨를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