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건수가 1000건 아래로 내려가며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거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공정거래위원회] |
분석 대상은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를 끝낸 기업결합 사건으로, 지난해 이전에 신고돼 지난해에 처리된 사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927건으로 전년보다 100건(9.7%) 줄었다. 지난 2021년(1113건)과 2022년(1027건)의 1000건을 넘어섰던 데서 다시 세자릿수로 내려왔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보다 32.3%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등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3조원 줄어든 5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같은 기간 건수(11→19건)와 금액(5000억→6조2000억원) 모두 늘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12.1% 줄었고 금액은 30조원으로 56.8% 늘었다.
기업별로는 SK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13건), 한화(9건), 네이버(8건), 카카오(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이 기간 37건 늘었다. 금액은 108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9건으로 9건 늘었지만, 금액은 10조원 줄어든 8조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67.7%(628건), 제조업이 32.3%(299건)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216건)과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제조업은 전기전자(86건)와 기계금속(85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이 280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합작회사 설립(201건·21.7%), 합병(197건·21.3%), 임원겸임(158건·16.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거친 기업결합 사건은 39건이었다. 경쟁 저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2건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유럽연합(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진입규제 완화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 형태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양태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