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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청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18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해 ‘용산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키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며 “(용산 지침 언급 관련해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의협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사 압박용’ 경찰수사권과 관련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압박용이다, 용산 지침이 있다 등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한 지 1시간 만에 이른바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한 바 있다. 임 회장 측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경찰 조사 뒤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조사한 담당 수사관이 자필로 된 진술조서를 타이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지인으로부터 “용산에서 (노 전 회장)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윗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전공의들의 고발과 관련해선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서 수사시 확인해야 할 사안 등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과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경찰이 무작위로 수사 착수하긴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대해선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왔지만, 보건당국의 구체적 고발은 없었다”라며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된게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의료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지침’ 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소환 조사 했고, 현직 의사”라며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했고, 향후 보강 수사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게시글 작성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이 아니다”라며 “올해 초 의사 자격을 획득했고, 의료 단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자료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부터 약 6시간에 걸쳐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의학갤러리’에 올라왔던 의협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진위 여부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작성자가) 특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수사관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이었지만,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박 위원장은 앞서 2차 소환조사일인 지난 15일, 당시 수사관이 모욕적 언사를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실내는 따뜻해서 다른 분들은 외투를 벗었지만, 저는 손이 차가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정중하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며 “목이 아파서 껌을 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조사)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조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수사받는 태도가 잘못됐다’, ‘주머니에서 손 빼고 껌 뱉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