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박에 화난 대통령실 “공수처, 오늘이라도 소환하라”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박에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하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의 출국을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이날 아침 나오자 공수처는 곧장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논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에 “이종섭 대사 출국 직전 4시간 조사시 이 대사가 다음기일을 정해주면 다시 조사받겠다고 했고, 이를 공수처에서 알았다고 했다”며 “이게 출국금지 해제 동의가 아니면 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공수처 주장이 맞지 않는 두번째 이유로 출국금지가 그렇게 절박했다면 왜 출국금지를 걸기만 하고 연장만 하고 소환을 하지 않았냐”며 “한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하는 곳”이라며 “이게 공수처 입장문에 반박하는 세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관련 입장문을 내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가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도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 이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