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이를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실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혐의를 인정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박씨와 서씨에 대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청하자 양측 변호인은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씨, 서씨와 공모해 위조 증거를 사용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이 전 원장 측은 “당시 (사진을) 전송할 당시 법원에 제출하려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모 관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되자 박씨, 서씨가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조작된 일정표를 만들어 이 전 원장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날짜로 당시 검찰이 지목한 날이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업무협약을 위해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위증을 사실처럼 꾸미기 위해 휴대폰 일정표를 조작한 사진을 당시 김 전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