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21에서 11시에 발생한 산불을 37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해 11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해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다”며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