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고 할인 경쟁을 막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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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경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격 [공정거래위원회] |
영창은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가장 높은 점유율(47.2%)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지정된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를 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에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