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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국 이커머스 기업 핀둬둬의 해외직구 애플리케이션(앱) ‘테무’가 국내 법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예고 하며 테무를 압박한 결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논의하에 한국 법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는 한국법인 등록을 마무리 하는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 법인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설립했다. 테무는 현재 공정위 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대리인만 두고 있다.
테무의 이 같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공정위의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이 핵심이다.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국내 고객센터’를 두고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만약 국내대리인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당시 설명한 바 있다.
테무는 공정위 발표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적인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테무는 중국 3대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2년 7월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로 한국을 비롯한 49개국에 진출해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 581만명을 기록하며, G마켓을 누르고 4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