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시작… 4월 19일까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정부 부처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